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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학년도 2학기 정부 학자금 대출 추가 신청 안내

등록일 2005-08-1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941
2005-2학기부터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이 정부보증 방식으로 대폭 개편되었으므로 유의하시고 주요사항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(이전의 모든 학자금대출은 정부학자금대출로 전환됩니다.) 1. 학자금신용보증기금 콜센터 운영 : ☎ 1588-3767 2. 신청방법: 정부학자금포탈사이트 ( www.studentloan.go.kr) (본인 은행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후 온라인 신청) 3. 추가신청기간 : 2005. 8. 29 ~ 9. 3(토) 1)추가신청 대상 : 복학생, 재입학생, 편입생, 신입생(대학원) 2)서류제출기간 : 2005. 8. 29 ~ 9. 5(월) 토요일제외 3)대출우선순위 : ①정규대출 미신청자 중 미등록자 ②정규대출 미신청자 중 등록자 4. 제 출 처 : 우리대학 본관 12층 대학원행정실 5. 대출 자격 요건 ○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○직전 학기 성적 70/100 이상인 자 ○ 신용불량, 현재 학자금 대출 연체중이 아닌 자 6. 대출지원 범위(첨부파일 6쪽 참조) ○ 소득 10분위 중 분위별로 등록금, 생활비, 보증료 지원 여부 결정 ※ 소득분위는 통계청의 소득 10분위 자료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활용하여 환산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분류 ※ 포탈사이트상의 ‘대출범위 알아보기’를 통해 등록금,생활비의 대출 자격여부 확인가능 7. 대출관련 증빙서류(첨부파일 11쪽, 12쪽 참조) ○ 공통서류 :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○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: 관련 서류 ○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하되 인터넷 발급 서류도 제출 가능 ※ 건강보험료는 3월이내 고지된 것도 가능 ○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「제출서류 보러가기」란에서 확인 가능 8. 이공계무이자, 저리대출 운영 ○ 무이자 대출의 수혜대상인 이공계 학과(학부) - 자연과학, 공과, 정보통신, 생명환경, 사범(치료특수, 물리, 화학, 생물, 환경, 수학), 재활과학대학 ※저리대출의 수혜대상인 학과(학부)는 위의 이공계 학과(학부)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(학부) ○ 대출조건 등 - 무이자.저리는 거치기간중에만 정부가 이자보전(저리 학생부담 2%) - 따라서, 상환기간부터는 이자를 납부하여야 함 ○ 무이자.저리대출 대상자 선발 -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우선적으로 무이자.저리대출 대상자로 선발 * 한도액부족인 경우 일반적인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거 선정 ※ 대학에서는 제출서류를 통해 수급사실을 점검 -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우선 선발자를 제외한 잔여 한도내에서 무이자.저리 선정 * 이때는 소득 이외에 성적 등 별도기준 적용 가능 ※이공계무이자.저리 대출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농협,조흥은행만 가능합니다 8. 기타 ○ 등록금 납부기간이 종료된 후 신용보증기금에서 학생 본인 및 학생의 부모에게 대출금액, 대출기간, 상환 스케줄 등을 알리는 ‘대출내역통지문’을 통지 ○ 대출이 완료된 후 본인의 대출내역은 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에서도 조회가능 ○ 대출상환이 끝날 때까지 주소지나 전화번호(자택 및 이동전화), 이메일 주소의 변동내역을 포탈사이트에서 직접 수정가능 ※향후 본인이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될 경우, 학자금대출이용기회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○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해당 학기 중 휴학, 자퇴, 퇴학 등으로 인해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되는 등록금은 취급은행으로 직접 입금되어 대출이 조기상환 ※단, 등록 후 휴학생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음 학기로 이연시키는 대학의 경우에는 기납부금의 이연 인정 ※학생 입력정보가 제출서류와 상이할 경우 대출신청액과 최종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. ※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