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-2학기 저소득층 장학금 신청 안내
2015학년도 2학기 저소득층 장학금 신청 안내
1. 저소득층 장학금 신청 자격
가. 2015학년도 2학기 등록한 재학생
나. 최근 3개월 평균 의료보험료납입액(장기요양보험료 포함)이 144,000원 이하인 자
2. 장학금 : 미정(추후공지)
3. 장학금 지급기간 및 시기 : 한학기, 10월 중순경
4. 제출서류
가. 장학금 신청서(서식) 1부
나. 가족관계증명서 1부
다. 의료보험증 사본(1년 이내 발행) 1부
<해당자별 제출서류 구분표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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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세대 구성 |
제출 서류 목록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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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혼 |
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|
-의료보험증사본(부,모,학생명이 등재된) -가족관계증명서(학생명의) -부,모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(*부모님이 맞벌이인 경우 각각의 납부확인서 제출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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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|
부 혹은 모가 사별한 경우 |
-의료보험증사본(부,모,학생명이 등재된) -가족관계증명서(학생명의) -부 또는 모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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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가 이혼한 경우 |
-의료보험증사본(부,모,학생명이 등재된) -가족관계증명서(학생명의) -혼인관계증명서(부모명의) -부 또는 모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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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혼 |
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|
-의료보험증사본(학생본인 등재된) -가족관계증명서(학생명의) -본인 또는 배우자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(*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각각의 납부확인서 제출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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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(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) |
-의료보험증사본(학생본인 등재된) -혼인관계증명서(학생명의) -본인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| ||
-. 부,모가 의료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부,모가 등재된 의료보험증 사본 제출
-. 학생 본인이 의료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학생 본인 납부확인서 제출
5. 서류 발급 방법
가. 의료보험증 및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 :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
(http://minwon.nhis.or.kr/)에서 발급 및 조회(최근 3개월 내역)
나. 가족관계증명서 : 민원24(http://www.minwon.go.kr/) 발급
6. 유의사항 :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 받은 원생은 추후 장학금 수령액 만큼 대출 받은 은행에 상환하여야 함(미상환시 학자금 대출 제한)
7. 제출기한 : 2015.09.25.(금)
8. 제출처 및 문의 : 대학원종합 행정실(성산홀 11층) ☎053-850-5033, 5067